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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고려시대의 교육 : 사학십이도, 향교, 학당, 서당, 잡학, 과거제도

by currere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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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학십이도, 향교, 학당, 서당, 잡학,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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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출처 = 픽사베이)

 

고려시대의 교육

1. 사학십이도

최충(984~1068)이 문종 9년(1055)에 송악산 아래에 구재학당(九齋學堂)을 개설하였습니다. 예종·인종 연간 이후 국가교육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공양왕 3년(1391)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구재학당의 교육과정은 구경(九經)과 삼사(삼三史), 그리고 시부(詩賦) 중심의 사장학(詞章學)을 교육하였습니다. 9경은 모시, 상서, 주역과 삼례서(예기, 주례, 의례), 춘추삼전(좌씨전, 공양전, 곡량전)을 뜻하고, 3사는 사기, 한서, 후한서를 뜻합니다.

여름 특별 학습 과정인 하과(夏課)도 존재하였습니다. 귀법사(歸法寺)를 비롯한 산사의 승방을 빌려 시작(詩作) 위주로 운영하였습니다. 각촉부시(刻燭賦詩)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초에 금을 그어 놓고 그곳까지 초가 타들어가는 동안 시 짓기를 마무리하는 속작 훈련(시합, 놀이)을 의미합니다.

 

2. 향교와 학당, 서당

1) 향교 = 지방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태조 13년(930)의 서경에 학교와 학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성종 6년(987) 8월,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성종 8년(989)에 12목과 모든 주·부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습니다. 목종 6년(1003) 정월에 3경(개성, 평양, 경주) 및 10도에 박사와 사장(師長)으로서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인종 5년(1127) 3월에 모든 주에 학교를 세워 교육의 길을 넓히라는 조서를 하달하였습니다.

2) 학당 = 원종 2년(1261) 3월 임시 수도인 강화도에 동·서부의 양 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공민왕 2년(1331) 2월에 개경의 5부(동·서·남·북·중부)에 각각 교수관을 배치하였습니다.

3) 서당 = 인종 원년(1123)에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 경관(經館)과 서사(書社), 그리고 향선생(鄕先生) 등 서당류 교육기관이 등장하였습니다. 고려 말 이제현(1287~1367)의 글에는 이상(里庠)·당서(黨序) 등 민간에 널리 존재하던 향촌(마을, 동네)의 글방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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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출처 = 픽사베이)

3. 잡학 교육

일부는 국자감에서 교육하고, 일부는 해당 행정 관서에서 교육하였습니다. 율학·서학·산학은 초기에는 행정 관서에서 운영하다 문종 연간(1046~1083)을 전후로 국자감에 편입되었습니다. 공양왕 원년(1389)에 10학(예학·악학·병학·율학·자학·의학·풍수음양학·이학·역학·산학)이 설치되면서 성균관에서 율학·서학·산학이 분리되었습니다. 의학·지리학·복학·역학은 고려 전기부터 해당 행정 관서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4. 과거제도

광종 9년(958)에 과목(科目)으로 선거(選擧)한다는 뜻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科擧)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958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936년이나 존속하였습니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관을 선발하는 제술업(製述業)과 명경업(明經業),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업(雜業), 교종과 선종의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僧科),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武科)가 있었습니다.

제술업과 명경업도 운영되었습니다. 제술업은 주로 시(時)·부(賦) 중심의 문학적 능력을 시험하였고, 고려 전 시기동안 가장 중시되고 우대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명경업은 <오경>, 즉 모시, 상서, 주역, 예기, 춘추가 시험 과목이었으며, 첩경(貼經)과 구문(口問) 중심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잡업과 승과, 무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잡업은 명법업·명산업·명서업·의업·주금업·지리업 등을 시험하였으며, 삼례업(三禮業)과 삼전업(三傳業), 하론업(何論業)도 존재하였습니다. 승과는 교종의 승려를 뽑는 교종선과 선종의 승려를 뽑는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법계(法階)를 부여하였습니다. 무과는 공양왕 2년(1390)에야 정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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