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적 교육과정
- 공적 계획의 형태로 공식화된 교육과정
- 고시, 지침, 자료, 계획서 등과 같이 다양한 수준의 매체로 문서화된 교육과정
-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제도화된 교육과정
- 형식적 교육과정, 계획된 교육과정, 구조화된 교육과정 등 맥락에 따른 명칭 사용
- 공식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 근래들어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
- 공식적 교육과정이 근간을 이루고 비공식적 교육과정이 보조, 보완하는 관계
※ 국가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1997년 제정)
-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제23조1항)
-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같은 조, 2항)
-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반영(깥은 조, 2항)
-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할 때 그 법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함(같은 조, 3항)
- 교과의 종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조에 공식적으로 명시 : 예를 들면,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제43조 1항)와 같이 법령으로 명시
2. 잠재적 교육과정
- 학교나 교사가 계획하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은연 중에 배운 것
- 가치나 태도와 같이 정서적이거나 행동적인 특성의 학습을 포함
-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의 학습도 포함
- 공식적인 것에 대비하여 비공식적인 것
- 표면화된 것에 대비하여 은폐되어 있는 것
- 계획적인 것에 대비하여 무계획적인 것
- 현실화된 것에 대비하여 잠재되어 있는 것
- 발현 형태는 계급, 성별, 인종, 지역, 문화, 또래집단 등을 매개
※ 김종서의 '잠재적 교육과정'
[정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적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계획한 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1997)
[잠재적 교육과정이 생성되는 장(場)]
- 물리적 조건 : 학교나 교실의 규모나 크기 같은 공간 특성, 책상 같은 소품이나 각종 설비가 주는 외적 특성
- 제도 및 행정적 조직 : 학년 구조나 사제 관계의 전통, 행정조직의 특성이나 각종 지원 제도 등
- 사회적 및 심리적 상황 : 학교 사회, 교우 관계, 물리적-제도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배경 특징
-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다른 사회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생겨나는 각종의 유무형적 특성
3. 영 교육과정
- 가르칠 가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수업에서 배제된 교육과정- 실지로 존재하지 않는(null) 교육과정
[유형]
-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교실에서 배제된것
(예) 비주류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관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배제
-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지만 특정한 의도 아래 수업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
(예) 학교 평가가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 위주로 수행될 경우 미술 교과가 학교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거나 미술 교과 중 인지적 내용만 강조되고 표현(창작, art)의 영역은 축소되는 경우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간의 차이]
- 잠재적 교육과정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것
- 잠재적 교육과정은 바랍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포괄하는 것
- 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지지도 않고 학생들이 배우지도 않은 것
- 영 교육과정은 가치가 인정되지만 학교에서 배제된 것을 가르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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